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날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상승률을 조회하고, 기존감정가액과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내용을 비교ㆍ분석한 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재조사 관련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