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확보한 문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을 재차증여재산에 합사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의 단순한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자료 등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업장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상 장부 파일과 사업용 계좌번호가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장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
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