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ㆍ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조세의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