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자 단순한 사실행위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환급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변경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기재일 뿐 그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24.6.5. 수령한 후 92일째인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경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