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점 등에서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법인과 유선협의 등을 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처분의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권의 남용 등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아니라면 세무조사절차의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이후의 소명은 청구인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부과처분의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차 조사는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조사가 1차 조사와 같은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를 세무조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거래처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EEE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내부 규정, 금융자료 및 급여지급대장 등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