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장 경정결정으로 세액등 재경정은 유효함
납세의무자가 세법적용 착오시 불복가능 여부
보정요구기산일후 종료일까지가 보정기간임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
경정결정후 유효부부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함
취소소송계류중 증액변경 경정결정시의 사례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보정요구일기재시 보정기산일은 보정요구일임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