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정기간 경과후 자료제출시 각하결정함
처분청의 이의결정 통지일후 60일내에 심사청구함
심사청구제기기간은 당초 처분통지일후 60일까지임
처분받은자의 채권자는 심판청구 적격자 아님
재조사청구중 보정요구불응시 재조사청구 각하함
재조사신청중 부과취소후 통지시 신청각하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