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심사청구 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임
보정기간은 심판청구기관이 지정한 기간임
이의신청후 30일내에 심사청구함
보정요구기간은 90일간의 결정기간에 불산입함
구두로 한 보정요구도 적법함
수차 보정기간은 통산하여 결정기간에 산입안함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보정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전심절차 없는 심사청구는 각하함
재조사,심사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