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수출국 지방정부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건 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행정소송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내에서 판결의 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임
진료내역이 기록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ㆍ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