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4년 제2기)과 동일한 기간내인 2014년 7월 ~ 9월에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인 본세는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 또는 발급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 또는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되었으므로 정당함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