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위장거래(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ㅇㅇ,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A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과세예고서 등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두 토지의 분양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서로 연접되는 등 관련성이 큰 반면에,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미입증되었으므로 위 1억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해 지급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에 관련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