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농지원부, 직불금, 농작물 판매대금, 구글 위성사진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다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기각 사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