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08.5.2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