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ㆍ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 진 후속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원고는 이 건 누락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