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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이중계약서의 작성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0조 등에 이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채권자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법원의 채무존재(부존재)확인판결 또는 채무이행판결 등을 제시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채권자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법원의 채무존재(부존재)확인판결 또는 채무이행판결 등을 제시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공무원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인 경우에는 중복조사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