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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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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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경과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증자산의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시에도 상속세 부과못함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신고하지 않은 상속 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199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임
거주자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종전 거주지로 나온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 바 등이 있다면 종전거주자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시 당해 거주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