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송달장소로서 영업소등에는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안됨
과표 신고시 반영안된 특별부가세는 수정신고 못함
국세기본법 부칙(1984. 8. 7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은 1985. 1. 1 이전 국세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인 국세는 1989. 12. 31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법인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시 비용인정 안됨
소득세과표신고시 세무조정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 가능함
경정후에도 누락,오류 있으면 수정신고 가능함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함
연결건축된 타동거주자에 서류송달은 지배권내 도달아님
사업장폐쇄 법인의 수취인불명 반송은 공시송달 요건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