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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10.31)2024.10.3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10.31)2024.10.3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2024.10.28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40호, 2024.10.7)2024.10.07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공동부담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중4552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706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4전3845
- 처분청이 취득가액 신고 오류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감심2023-141
-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서 지정되기 전에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4262
-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24서4454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1-01- 미국 USD
- 1,379.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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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PY
- 908.24 원
- 상승6.04
- 중국 CNY
- 193.4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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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연합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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