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쉽게 풀어 쓴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판례·재결례 해설
[행정해석]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05. | 행정해석 개요 【질 의】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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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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