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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외형상 자발적 이직인 ‘사직’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이직 의사에 기해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사업주의 요구, 권고 등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권고를 수용해 사업주에게 협조하여 이직을 선택하였음에도 단지 외형상 사직의 형식으로 이직하였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이러한 권고사직에 관하여 외형적인 이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유, 목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특정한 사유가 동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수급이 제한된다.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사유나 목적이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인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일 때,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사직’의 형태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2> 제5호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조직의 폐지·축소,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과정에서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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