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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_② 권고사직 Q&A
등록일 2019-05-29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2절내용
Q1.
권고사직이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1.
권고사직은 외형상 자발적 이직인 ‘사직’의 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이직 의사에 기해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사업주의 요구, 권고 등이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권고를 수용해 사업주에게 협조하여 이직을 선택하였음에도 단지 외형상 사직의 형식으로 이직하였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이러한 권고사직에 관하여 외형적인 이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유, 목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특정한 사유가 동조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수급이 제한된다. 외형상 ‘사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사유나 목적이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인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일 때,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사직’의 형태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2> 제5호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조직의 폐지·축소,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과정에서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
Q2.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A2.
이직신고 시 작성하는 현행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에서는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로서,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폐업·도산 (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을 포함한 퇴사 (2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26)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일한 ‘권고사직’이라도 그 사유가 ‘회사 사정’에 해당할 경우 22 또는 23의 이직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사정과 관계없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어 권고사직한 경우 26의 이직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에서는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26)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Q3.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선배사원 등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3.
실업급여의 수습제한 사유인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여러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직 권고’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표면상 ‘일신상 사유에 의한 사직’ 등으로 사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로부터 사직 권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사직권고’의 주체는 ‘사용자’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 권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사직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직 권고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급자, 선배사원 등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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