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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관련 Q&A
등록일 2020-08-19
제1절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내용
Q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ㆍ중단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 등이 기재된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 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을 통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입자가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과 연금규약 상 ‘급여수준’을 고려해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 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중단기간의 처리방안,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의 요청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또한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 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현황 등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의 기본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Q2.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의 폐지가 가능한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로의 변경 요청에 사용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A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3)
Q3.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인출하거나 IRP를 해지할 수 있는지?
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연금 폐지 후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근로복지과-497)
Q4.
사업장의 부도ㆍ폐업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폐지 조치 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A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의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퇴직연금복지과-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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