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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 등이 기재된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 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을 통지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입자가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과 연금규약 상 ‘급여수준’을 고려해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 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중단기간의 처리방안,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의 요청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또한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 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현황 등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의 기본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