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내용
Q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A1.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1호) ‘산재은폐’란 이러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은폐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06-12)
공상처리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은폐의 주요 혐의표지가 될 수 있다.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나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은폐를 다루지는 않는다. 아울러 산재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 공상처리를 시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은폐의 의도성, 적극성이 부정될 수 있다.
산재 발생 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공상처리나 산재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나, 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 3일 이내 휴업 여부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법령인지 미흡, 행정처리 누락에 기인한 경우는 적극성, 의도성이 부정될 여지는 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은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은폐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제반 정황상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고 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업 PQ심사 등 산재 은폐의 이익이 현저한 경우 산재 은폐로 처리하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Q2. |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하였으나 추후 타인이 이를 고발하거나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
A2.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재해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후 1월이 경과(중대재해는 사업주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팀-791, 2007-10-05)
즉, 공상처리 자체는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불문하고 3일 이상 휴업재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상처리를 이유로 산재 발생을 미보고하던 상태에서 재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요양 또는 장해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승인 내역이 고용노동부로 전달됨)이 있거나 제3자가 산재미처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산재 발생 미보고의 경위, 고의성 등을 파악하여 산재 은폐로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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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원도급자의 산재 은폐 발견 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는? |
A3. |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재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산재발생 미보고 의무 위반자가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여부를 불문하고 원도급자가 관장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재발생 미보고 건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평가점수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 건당 감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미보고 사실이 적발된 당해 연도에 건설업 PQ심사의 신인도 부문 재해율 산정시 산재발생 미보고와 관련된 당해 재해를 산입하고 있다.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
Q4. |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 발병 시점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본인이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
A4.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발생시점을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재발생보고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케 하고, 동시에 산재통계를 산출하여 정부의 재해예방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최초 통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이후 동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초 통증이 발생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정책과-467, 2020-07-24)
한편,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는 등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보고나 지연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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