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주제별 이슈분석

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난임치료휴가
등록일 2023-04-18
제1절 관련조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내용
난임치료휴가의 의의
(1) 의의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휴가이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2) 대상범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난임이란 ‘부부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남녀 모두 포함되며, 사실혼 부부나 미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난임치료휴가에 포함되는 범위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과 같이 의학적인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시술기간 외에도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도 포함되지만, 이를 위한 체질 개선이나 준비기간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난임치료휴가를 통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난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사용 가능하고 근무기간이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난임치료휴가의 신청이 가능하다.
(3)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단위로 3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3일의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일 단위로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부여된다.
(4) 휴가 기간
연간 기준은 3일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3일을 의미한다. 예컨대, 2023년 4월 1일에 입사할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회계연도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휴가는 3일이므로 그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방법
(1) 신청방법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하는 날까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통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원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3제3항)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치료기관, 수술 또는 시술 예정일 등을 기재한 문서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하다.
(2) 시기 변경권
근로자가 법정 사용 기간 내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난임치료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