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련조문
제2절내용 근로시간의 개념
(1)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구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지휘 감독은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경우라면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0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한지, 업무수행 유무, 참여 거부시 불이익이 존재 여부 및 시간이나 장소적 제한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 경우에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특별한 업무 없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더라도 그 시간은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에 해당한다.(서울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922 판결)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 방법
(1) 원칙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무지 밖으로의 출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이동시간과 근로시간
이동시간은 출장을 위해 통상 필요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행정해석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4) 출장업무와 야간·휴일 근무
출장업무와 야간·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근기 68207-2650. 2002.8.5.)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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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분석
제목 | 해외출장과 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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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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