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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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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감정노동자,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복수 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입법예고 | 2015-11-02 |
321 | 일본 등 7개 국가 19개 업체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선정 | 2015-10-19 |
320 | 감정노동 강도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호텔관리자·네일아티스트 등도 높아…“정책 지원·예방책 필요” | 2015-10-14 |
319 | 실업급여 인상되지만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실직 전 2년간 270일 일해야 받아…급여 상한액 올리고 하한액 낮춰 | 2015-10-06 |
318 | 대법 "사유·시기 구체적이면 이메일 해고 적법" | 2015-09-24 |
317 | 중국,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위한 노무관리 Q&A 발간 | 2015-09-23 |
316 | 추석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운영위험상황신고(1588-3088) 대처 등 24시간 실시간 비상대응 체제 운영 | 2015-09-21 |
315 | 법원 "파업 않는 노조만 격려금 지급은 불법" | 2015-09-17 |
314 | [ 요 약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15.9.15. 이후 시간선택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된 근로자부터 지침 적용 | 2015-09-15 |
313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편∙시행 | 201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