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조기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아기를 키워야 하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만 사용해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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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피크제 도입시,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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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 | ||||
등록일 | 2013-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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