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와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요건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파견 근로자 또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대상이 됐었다. 일용근로자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6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으로 완화했다.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받으려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우선 공급 신청자가 물량(3%)보다 적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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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개월 근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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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 개정 | ||||
등록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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