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들은 이번 달 말까지 고용형태를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에 공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 근로자 고용형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후 2015년에는 2년치, 2016년부터는 3년치 현황 자료를 내야 한다. 공시대상 항목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ㆍ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ㆍ용역) 등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일부 수정ㆍ보완한 뒤, 7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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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오는 3월 말까지 위크넷에 고용형태 공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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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공시정보 바탕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침 | ||||
등록일 | 2014-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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