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4일 공포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먼저 단축제가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시작한다. 해당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또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 신청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
---|---|---|---|---|---|
부제목 | 정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24일 공포…오는 9월 25일 시행 | ||||
등록일 | 2014-0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