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등은 앞으로 자녀를 한명만 두더라도 정부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여성 외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 등에 대해선 자녀학자금 융자 요건이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 ‘한 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여기서 고등기술학교란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직업ㆍ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아울러 노부모요양비에 대한 융자 한도도 늘어난다. 융자 한도액을 ‘융자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되, 총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또 3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제도’도 새로 만들어졌다. 융자 대상은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어려움 때문에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조건은 한도 200만원에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3%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 또는 FAX를 통해 내달 7일까지 고용부로 검토한 사항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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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벌이 여성ㆍ한부모 가정, 자녀 한명만 두더라도 학자금 융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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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14-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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