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최근 브로커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고용부 고용센터)이 아닌 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다. 이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장 변경 등의 과정에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 등을 이용하여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불법취업 상태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장변경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 처벌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년 상・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브로커 개입 여부도 포함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단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에 기획수사 등을 협조 의뢰할 계획이다.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신속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본부(외국인력정책과)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를 묻고,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및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는 자국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도록 계도하고, 브로커로부터 유혹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실정에 어두워 브로커에 속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에는 사업장변경제도의 내용,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교육한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사업장변경제도에 대한 안내 브로셔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구인업체에 대해 사업장변경자를 추천하는 외에 사업장변경자에게도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해 왔는데 이처럼 사업장변경자에게 제공한 구인업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고용부는 사업장변경자가 법정기간(3개월) 내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지연 등 고의적인 사업장 변경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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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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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불법적 혐의 발견되는 경우 경찰에 기획수사 협조 의뢰 | ||||
등록일 | 2012-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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