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 달 동안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며 “집중홍보 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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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 5월 한 달 동안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홍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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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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