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6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단은 보험료를 타내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병원 치료 중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등의 행위를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얻으려 장해등급을 높이는 행위도 적발 시 엄벌할 구상이다.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자 뿐 아니라 관련자도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최고 2배까지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도 255억원, 2012년도 293억원, 2013년도 406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찾아냈다. 이 같은 성과는 부정수급자를 겨냥한 감시망과 근로자들이 제보 덕택이다.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의 기획조사 근거를 제공하는 장치인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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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신고 시, 보상금 최고 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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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4-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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