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5천210원에 비해 370원(7.1%)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166,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이들 가운데 찬성이 18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기권이 9명(사용자위원 9명)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위원회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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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월 1,166,220원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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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협약임금 인상율ㆍ소득분배 개선분 등 고려” | ||||
등록일 | 201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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