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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달 부터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부제목 노동위원회,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등록일 2014-10-22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 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 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13년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천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고, 그 중 1천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제도 개요>

제도 개요

노동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어,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 

   *노동위원회법6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시 지원(‘08. 2. 28 시행)

지원 대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자(‘14.11.1.이후)

지원 내용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

지원 절차

구제 신청서 접수대리인 선임 신청근로자 소득 확인 (월평균 200만원 미만, ‘14.11.1.이후)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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