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월 한달간 부정행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추가징수 금액 포함)이 전부 징수되지만, 자진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징수한다.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대상은 △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외출·지각 등을 하였음에도 출결상황을 조작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자이다. 또한, 공제회는 부정행위 자진 신고 강조기간 운영 외에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훈련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정행위 제보 및 기타 건의사항 등 훈련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담당자 실명 등)를 마련하여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훈련생 설문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수시·정기 지도점검 실시, 훈련비 청구 서류 등 검토 강화 등 훈련실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공제회는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 예산의 적정 집행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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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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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자진신고 경우 추가징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징수 | ||||
등록일 | 2014-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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