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개월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다.
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부정수급 자진 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건설근로자공제회(급여심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05-140-8333)로 제출하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 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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