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씨는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B씨가 A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업무자료 등에 따르면 B씨가 실질적으로 A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 B씨가 A회사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B씨는 A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사 등기 여부 및 고용보험 소속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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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체당금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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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근로자 해당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 ||||
등록일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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