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하면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조기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청년한테서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고용부는 우선 제조업 생산직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돌아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50%를 추가로 주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기업지원금도 적어진다. 고용부는 규모별로 3∼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월 80만원 한도)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질적 수준도 높아진다. 고용부는 기업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인턴의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웃도는 기업과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연도별 중도탈락률은 2011년 31.1%, 2012년 29.5%, 2013년 25.4%며 정규직 전환율은 2011년 62.9%, 2012년 63.7%, 2013년 65.3%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운영기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해 연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을 대형화하고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기본 25만원에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의 성과에 따라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화진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올해 1천830억원을 투입, 청년 3만5천명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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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조 중소기업 인턴하고 정규직되면 30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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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인턴기간 3개월로 단축…월급 128만원 이상 줘야 전환 가능 | ||||
등록일 | 201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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