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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임금체불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부제목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02-26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1.20.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천여 명이 체불임금 1천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려했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개정 배경
o 소액체당금 신설,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의 법률 개정 (‘15.1.20 공포)에 따라 그 시행(’15.7.1)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 체불임금 등의 증명서 발급, 부정수급 연대책임 강화, 퇴직증명 등의 서류 제출의무 폐지 등
o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체당금조력지원 비용한도 확대 등

▣ 개정 주요내용
[1] 소액체당금 시행 관련
o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하고,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에서 파산ㆍ도산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3년 이내 퇴직근로자
o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특례)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가동기간 특례를 규정(직상수급인 기준 가동기간 6개월 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부지급 주된 사유 해소 기대
o (체당금 청구 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파산선고일, 도산인정일 등으로 부터 2년 이내
o (지급절차,시행규칙)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14일 이내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 일반체당금은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o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
* (현행)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용역업 등 특정일에 인원이 급중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사업규모를 반영하기 곤란

[3]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
o 신설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아울러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체당금 도우미 공인노무사 비용지원 한도 인상(시행규칙)
o 공인노무사 비용을 사업장당 150만원→300만원까지 인상
* 시장 평균수임료(1인당 체당금 463만원인 8명 사업장 기준, 370만원)의 37.3%(138만원)인 현행의 지원 한도를 65%까지 인상

[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의 하한액 및 횟수 삭제(시행규칙)
o 재직근로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에 따라 융자 최저 한도액(100만원)과 근로자당 융자 제한 횟수(1회) 규정을 삭제

[6]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절차 마련(시행규칙)
o 체불금품확인서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3일 이내에 발급

▣ 향후 계획
o 입법예고(2.26~4.5) → 규제심사(4월) → 법제심사(5월) → 차관ㆍ국무회의(6월) → 공포(6월)

▣ 시행일: ‘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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