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나흘 만인 7일 재개됐으나 절충에는 실패했다. 이날 8인 연석회의에 이어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정부와 재계, 노총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타협안을 끌어내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의 전문가그룹이 참석했다. 노총은 기존에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더해 이날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5대 요구안은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이다. 노총이 5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에서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장년층과 청년층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점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거나 개별 사업장 노조의 자율 결정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 절충을 꾀했다. 다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노총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계속됐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대폭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개악‘ 조항이라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절대 완화할 수 없다고 노총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이날 저녁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지만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논의를 했으나 김동만 위원장이 오후 10시께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퇴장했다. 대표자회의에서 ‘해고‘나 ‘취업규칙‘ 같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민감한 단어를 합의문에서 배제하거나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노사정 대타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와 재계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쉬운 해고‘에만 집착하는 이상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8일 열리는 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지만, 이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오늘 대표자회의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노사정 대화는 한동안 교착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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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재개…진통 끝 절충 실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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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일반해고 등 핵심쟁점 이견 못 좁혀 | ||||
등록일 | 201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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