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맞춤형으로 아이를 보육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15년도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대상자 1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15년도 총 5차례 공모(4·6·8·10·12월 예정)를 진행하여 총 20개소를 선정, 한 직장어린이집에 최대 22억원(무상지원 15억원, 융자 7억원)을 지원하고 ’15년도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형 중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부·근로복지공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직장 어린이집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지원제도는 단독으로는 보육수요가 적고 설치·운영이 부담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그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참여 사업장 수를 10개에서 7개로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신청 후 지원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여부, 보육 수요,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고용부·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고용부는 ‘14년도 12월말 기준 6백92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15년도에 총 7백67개소로 확대(75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개별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융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요건*들을 대폭 완화하여 대학 및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주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모 공고문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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