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설치 ㆍ 운영 지원제도(고용보험)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비ㆍ인건비ㆍ운영비 지원
< 설치비 종류 및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지원대상자 |
한도액 |
지원금 용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무상 지원 |
단 독 직장어린이집 |
3억원 |
시설전환비 |
ㆍ우선지원대상기업
ㆍ영아전담어린이집
ㆍ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
공 동 직장어린이집 |
6억원 |
그 밖의 경우 |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6억원 |
시설전환비 |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15억원 |
시설전환(건립)비 |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
공 통 |
ㆍ신규설치: 5천만원
ㆍ교체비용: 3천만원 |
교재교구비 |
산업단지형 공동,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
ㆍ우선지원대상기업
ㆍ영아전담어린이집
ㆍ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
그 밖의 경우 |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
융자 |
단 독 직장어린이집 |
7억원 |
시설전환(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 개ㆍ보수비 |
ㆍ상환: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ㆍ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ㆍ이율: 대기업 2%, 중소기업 1% |
공 동 직장어린이집 |
9억원 |
< 인건비ㆍ운영비 종류 및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지원한도 |
비고 |
인건비 지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월평균 근무 시간 |
일반 |
우선지원대상기업 |
ㆍ근로시간 비례 차등지원
ㆍ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 현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ㆍ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임 |
주40시간 이상 |
80만원 |
120만원 |
주30시간 이상 |
70만원 |
105만원 |
주20시간 이상 |
50만원 |
75만원 |
주15시간 이상 |
30만원 |
45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교재교구비) 지원 |
현원별 기준 |
20인 미만 |
20~39인 |
40~59인 |
60~79인 |
80~99인 |
100인 이상 |
ㆍ보육아동 수 비례 차등 지원 |
지원금(월) |
120만원 |
200만원 |
280만원 |
360만원 |
440만원 |
5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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