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5주간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과 민간직업훈련시장 활성화를 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공단은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대기업 등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등 대부대상자를 선정한다. 대부조건은 연간 20억원 한도내 1%~3% 금리와 최대 5년 거치 5년 상환기간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한다. 《대부 조건》
○ 대부금리(고정금리) 및 기간
특히, 2014년도부터 변경된 금리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훈련기관과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등에게 1%로 금리를 우대한다. 작년 1백16억원에서 올해 2백50억원으로 융자기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액됐고,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에 따른 훈련시설·장비 수요가 높아진 민간훈련기관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러한 지원이 훈련시설·장비 투자여건 개선 및 우수훈련기관 육성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훈련을 실시하려는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및 신청요건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고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2차 공고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직업능력개발 위한 ‘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신청 하세요!! | ||||
---|---|---|---|---|---|
부제목 | 금리 1%~3%, 연간 20억원 한도내 장기저리 대부 | ||||
등록일 | 2015-0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