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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 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등록일 2015-06-09
▣ 개정 배경
o 소액체당금 신설,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의 법률 개정 (‘15.1.20 공포)에 따라 그 시행(’15.7.1)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 체불임금 등의 증명서 발급, 부정수급 연대책임 강화, 퇴직증명 등의 서류 제출의무 폐지 등
o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체당금조력지원 비용한도 확대 등

▣ 개정 주요내용
[1] 소액체당금 시행 관련
o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에서 파산ㆍ도산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3년 이내 퇴직근로자
o(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특례)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가동기간 특례를 규정(직상수급인 기준 가동기간 6개월 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부지급 주된 사유 해소 기대
o (체당금 청구 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파산선고일, 도산인정일 등으로 부터 2년 이내
o(지급절차,시행규칙)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14일 이내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 일반체당금은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o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
* (현행)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용역업 등 특정일에 인원이 급중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사업규모를 반영하기 곤란

[3]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
o 신설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아울러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15. 7. 1.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구 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ㆍ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ㆍ최종 3년분 퇴직금
ㆍ좌동
상한액
ㆍ연령별 월(1년간) 180만원~300만원
ㆍ합계 300만원
지급 사유
ㆍ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ㆍ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대상 근로자
ㆍ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ㆍ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사업주 기준
ㆍ해당 사업 6개월 가동
ㆍ파산 및 도산
ㆍ(퇴직일까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ㆍ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의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 구 기 한
ㆍ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ㆍ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 시)
ㆍ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ㆍ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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