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o 소액체당금 신설,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의 법률 개정 (‘15.1.20 공포)에 따라 그 시행(’15.7.1)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 체불임금 등의 증명서 발급, 부정수급 연대책임 강화, 퇴직증명 등의 서류 제출의무 폐지 등
o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체당금조력지원 비용한도 확대 등
▣ 개정 주요내용
[1] 소액체당금 시행 관련
o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에서 파산ㆍ도산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전~3년 이내 퇴직근로자
o(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특례)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가동기간 특례를 규정(직상수급인 기준 가동기간 6개월 판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부지급 주된 사유 해소 기대
o (체당금 청구 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파산선고일, 도산인정일 등으로 부터 2년 이내
o(지급절차,시행규칙)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14일 이내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 일반체당금은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o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
* (현행)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 용역업 등 특정일에 인원이 급중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사업규모를 반영하기 곤란
[3]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
o 신설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아울러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15. 7. 1.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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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요 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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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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