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요 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등록일 2015-06-25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
o 명예퇴직 증가 등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고려 시 40대 중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
- 육아휴직 후 순조로운 직장복귀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훈련을 지원할 필요

o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으로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45세∼49세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를 추가
현 행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피보험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경영상 무급 휴직자, 50세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  
개 정 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피보험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경영상 무급 휴직자, 45세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 중인 자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o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휴가ㆍ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후에 채용하는 경우만 지원
- 그러나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짧은 경우가 있어 대체인력 채용시기 요건을 휴가ㆍ휴직 사용 전 60일 이후로 완화

o 대체인력지원금을 대체인력의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사업주의 대체인력 사용 비용보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제한이 없어 과도한 지원 발생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정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3.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9조제1항ㆍ제3항)
o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인지도와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하고,
-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복직 6개월 후에 지급

o 육아휴직 부여에 한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폐지
현 행
복귀 후 1개월
복귀 후 6개월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나머지 50% 일괄지급
  ▶  
개 정 안
휴직 첫 1개월
복귀 후 6개월
1개월치 지원금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비율 확대(안 제95조ㆍ제98조)
o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 그러나, 복직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근무 유인 강화 필요

o 육아휴직급여의 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여 계속근무 유인 강화
현 행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85%
잔여급여(15%)
일괄지급
  ▶  
개 정 안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75%
잔여급여(25%)
일괄지급
* ▲휴직기간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 → 75% 지급(급여액의 75%가 50만원보다 낮은 경우는 50만원), ▲사후지급금액은 최대 180만원 → 300만원

5.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지원금 지원한도 축소(안 제42조)
o 현행법은 중소기업 훈련, 비정규직 훈련 등 훈련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부한 보험료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이를 악용하여 실시하지 않은 훈련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한도액까지 지원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

o 지원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보험년도부터 3년간 추가 지원 혜택을 배제,
- 일정기간 기본 지원한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 부정수급 발생 차단

6.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일원화(안 제145조)
o 이원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근로복지공단) 및 운영비용 지원 업무(고용센터)를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되 예산편성ㆍ인력충원 등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해 ’16.1.1.부터 시행
* ’15.12월까지 운영비용 지원은 고용센터에 신청

7. 적용범위 조문 정비(안 제2조)
o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분류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맞춰 현행화
현 행
1. 농업ㆍ입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3. 가사서비스업
  ▶  
개 정 안
1. 농업, 임업 및 어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