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채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급방식 변경 |
휴직기간 |
복귀 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의 85%* |
잔여급여(15%)** 일괄지급 |
|
▶ |
휴직기간 |
복귀 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의 75% |
잔여급여(25%)일괄지급 |
|
*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만 지급
** 휴직기간 × 월급여의 15%
|
사업주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복귀 후 1개월 |
복귀 후 6개월 |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
나머지 50% 일괄지급 |
|
▶ |
휴직 첫 1개월 |
복귀 후 6개월 |
1개월치 지원금 |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
*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만 지급
** 휴직기간 × 월급여의 15%
|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