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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 답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관련 Q & A
등록일 2015-08-27
Q1.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이미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②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재산정했을 때 급여가 늘어날 수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이미 상한액을 받은 사람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에 기본급 이외에도 근속수당ㆍ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Q6.참고]

차액청구하는 시점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이란 기존 수급자가 차액 청구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는 시점(우편 발송 시 우편이 송달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이에 차액 청구시점에서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아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차액 전액 지급 가능
2)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월단위로 구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한 차액은 지급 가능

※ 소멸시효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Q2 참조

Q2.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멸시효 도과여부는 ⓐ 소멸시효 3년의 시작시점과 ⓑ 소멸시효 도과여부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의 시작시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 즉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2.3.1~’13.2.28동안 하였다면 소멸시효 3년의 시작시점은 ‘12.4.1입니다.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었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차액청구를 한 시점, 즉 차액청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15.8.21에 차액청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였다면, 소멸시효 3년의 시작시점인 ’12.4.1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입니다.

단,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월(月)’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의 시작시점을 월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휴가ㆍ휴직기간 중 일부 급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일부 급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경우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2.3.1~‘13.2.28동안 한 경우, ‘15.8.21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1) ‘12.3~6월분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고,
2) ‘12.7월분은 ’12.8.1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고, ‘15.8.21에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12.8월분부터는 ’12.9.1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청구시점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2.8~’13.2월분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소멸시효 도과여부 계산 방법>

Q3.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사람은 다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13.12.18 이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이미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② 상한액을 지급받은 경우,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도 통상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등은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Q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놓쳐 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이번 지급 결정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적법하게 신청하여 급여를 이미 받았으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변경되면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및 동법 제75조 상의 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여 통상임금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은 명칭이더라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지급조건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ㆍ교통비 등도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다만, 정기성ㆍ일률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퇴직시 미지급)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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