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추진배경
o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 60세 안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위한 시간제↔전제 전환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 각각의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할 필요
o 또한, 그간의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
2. 주요내용
시행령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안 제3조)
o “임금피크제 도입”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여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임금피크제 현장 안착 및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 전일제↔시간제 전환 등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중간정산 남용방지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퇴직급여 감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사유에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추가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퇴직연금(DCㆍIRP) 중도인출 사유추가(안 제2조)
o ①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ㆍ혼례비 ②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
* “학자금 및 긴급생계비” 담보대출 사유추가(’14.8.27, 관계부처합동대책)
-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은 DCㆍIRP 중도인출 사유에도 추가
* 최근 전세금 부담증가로 중도인출 사유추가 민원 지속제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확대(안 제17조)
o 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소득세법령상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게 규정(1,200만원→1,800만원)
- 양자간 불일치로 인한 가입자 혼선 방지 및 부담금 추가적립 유도
▣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안 제27조)
o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사업장 가입촉진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종전) 계약체결 이전 소개ㆍ중개업무로 엄격히 제한(개정안) 계약체결 이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가능
시행규칙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정비(안 제8조 별표)
고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의무이전 예외금액 상향조정
o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IRP 의무이전 예외금액을 상향조정하여(150만원→300만원), 가입자 불편 해소
* ’15.4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3,122천원(’15.5월 사업체노동력조사)고려한 대략 1년치 퇴직급여 적립액
※ [참 고]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o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 산정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o 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 등 일정 사유에 따라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o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o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15%) 혜택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70% 이상) 부분 보장 |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완전보장 |
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적립금 운용주체 |
- |
사용자 |
근로자 |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o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ㆍ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이직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이직 등으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
* 자영업자 등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자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용은 ’17.7월 시행(자영업자의 범위는 시행령 규정사항)
o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IRP특례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요구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의무 및 가입자 교육의무 면제(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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