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시행한다.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하면 임금 감소 폭도 커지므로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부 장려금에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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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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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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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편∙시행 | ||||
등록일 | 2015-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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